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상북도 ○○시 ○○동 870 ○○아파트 101/120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9.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3년 4-5월경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안면과 허리 및 양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 후 1953. 7.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9.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4-5월경 강원도 ○○고지 전투에서 안면과 허리 및 양 대퇴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 입원치료 후 1953. 7. 28. 명예 전역하였는 바,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 되지 못한 것 및 정확한 입원기록의 부재 및 사상으로 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 아니며, 인우보증인 허 숙의 진술 및 명예제대증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9. 12.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28.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 대퇴골부 무혈성 괴사, 우 대퇴경부 골절(진구성)”으로, 상이경위는 “52. 9. 12.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고지 전투 중 53년 4~5월경 안면총상 및 대퇴부 파편상이로 제○○육군병원 입원 명제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52. 9. 12. 입대, 53. 7. 10. 제△△육군병원 입원[사(私)], 53. 7. 12. 제○○육군병원, 53. 7. 28. 명예 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상북도 ○○시 ○○면 ○○리 31-8 소재 ○○의원에서 2002. 2.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우 대퇴경부 골절-진구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향후 수술적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 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8. 거주표상 입원기록은 있으나 ‘사상’으로 입원 치료한 자로, 전투 중 안면과 허리 및 양 대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6.25참전 동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허○○은 청구인이 ○○고지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명예제대 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좌 대퇴골부 무혈성 괴사, 우 대퇴경부 골절(진구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사상(私傷)”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록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외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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