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1. 4. 29. 결정
근무부서가 변동된 경우 대의원의 자격유지 여부
노조 01254-6000
요지
◯◯노조규약은 조합원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바, ◯◯지부 ◯◯분회 ◯◯분소에서 실시하는 대의원선거에 ◯◯분소대의원으로 출마하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당선된 후 근무부서가 다른 분소로 이동되었을 경우 대의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0조제2항 (현행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며, 동법 제20조제3항 (현행법 제17조제3항)에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그 임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무부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규약에 대의원의 부서변경에 의한 자격상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기동안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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