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0. 8. 28. 결정
단체협약의 일부 불이행시 협약의 해지가능 여부
노조 01254-11988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규범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불이행)하였을 경우에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 의 규정(이행지체와 해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봄. <div
노조 01254-11988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규범적으로 규율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중의 일부분을 위반(불이행)하였을 경우에 협약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쌍무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4조 의 규정(이행지체와 해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