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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0. 7. 20. 결정

거수로 표결한 규약개정의 효력

노조 01254-10191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19조 및 제20조 (현행법 제16조제4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의 개정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와 같이 거수로 규약개정을 의결하였다면 동규정에 저촉되므로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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