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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경기도 ○○시 ○○구 ○○동 1004 ○○마을 1404동 1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9. 7.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훈련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좌 견갑관절 습관성 탈구”의 상이가 발생하여 1990. 7. 1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적기록표상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병으로 근무하던 중 어깨뼈 탈골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전역하게 되었는 바, 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이 어깨가 자주 빠진다는 이야기를 검사관에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대하여 훈련을 받다가 어깨뼈가 탈골된 것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현재 좌측 어깨뼈에 고정 볼트를 2개 박은 상태로 일반인의 80% 정도로만 좌측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7.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훈련소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0. 1. 13.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은 “좌 견갑관절 습관성 탈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 9. 28.부터 1990. 1. 13.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형외과의 2000. 1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견갑관절 습관성 탈구(임상적 추정)”로 기재되어 있고, 위 병명으로 1989년 12월 초에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적기록표상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외 부상경위 및 발병경위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좌 견갑관절 습관성 탈구”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나, 병적기록표상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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