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182-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3. 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83년 10월경 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귀가중 택시와 충돌하여 좌측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83. 10. 7. 13:30경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청구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경상남도 ○○군 ○○면 ○○구 소재 국도에서 ‘○○운수’소속 박○○가 운전하던 택시와 충돌하여 ‘개방성 분쇄성 전위성 골절 : 좌대퇴골잔부․좌대퇴골좌부․좌경골 및 비골간부, 좌장골 골절(골반골), 뇌진탕, 좌척골 및 요골간부 전위성 골절, 좌슬관절 및 완관절마멸창 및 피부결손, 좌 상안검부 열상, 좌 수지 신전건 다발성 파열 및 결손’의 중상을 입고, 많은 출혈로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보호자도 없는 관계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며칠 후에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생명이 위태로워 응급처치를 한 후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절망적인 말을 듣고, 청구인의 보호자는 1983. 10. 8.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학교법인 ○○병원으로 이송하여 1986년 11월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바, 청구인의 치료비를 택시운전자측 공제조합에서 대부분 부담한 것으로 보아 택시운전자의 과실이 많았음을 추정할 수 있는 점, 사고발생당시 청구인은 퇴근한지 불과 10여분 경과한 후로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사고장소가 청구인의 소속 군부대에서 청구인의 자택으로 가는 도로상인 점 등에 비추어 출․퇴근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공무상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자력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84. 2. 29.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3. 10.”으로, 상이장소 및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좌슬관절 강직, 좌측 수부 부분강직, 진구성 골절-좌대퇴골․좌경골․좌전완골”로, 상이경위는 “1983. 2. 19. 입대후 방위병으로 근무중 1983. 10.경 왼쪽팔 좌 다리 부상으로 국군◇◇병원 진료, ○○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이 1983. 10.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은 “1983. 10. 7.”로, 병명은 “개방성 분쇄성 전위성 골절 : 좌대퇴골잔부․좌대퇴골좌부․좌경골 및 비골간부, 좌장골 골절(골반골), 뇌진탕, 좌척골 및 요골간부 전위성 골절, 좌슬관절 및 완관절마멸창 및 피부결손, 좌 상안검부 열상, 좌 수지 신전건 다발성 파열 및 결손”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1983. 10. 8. 응급으로 관혈저정복술 금속판내고정 변연절제술 및 기브스고정을 실시중인바,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0주간 안정가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1983. 11. 30. 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 및 병명은 위 진단서와 같고, 발병원인은 “교통사고”로, 발병장소는 “경남 창녕”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골절부는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판내고정을 시행하고, 피부열상부의 변연절제술, 피부봉합술, 괴사부의 육아조직 성숙 후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경골이 노출된 상태로서 향후 약 3개월간 경과관찰 및 치료 후 심신장애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 15.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하던 1983. 10. 7. 13:30경 토요일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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