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경기도 ○○시 ○○구 ○○동 2150-1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1. 9. 1. ○○고지 전투중 좌측 주관절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2. 12.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의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후 청구인이 해○○보존소에 의뢰하여 병상일지를 발급받았는 바, 병상일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복무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 해군에 입대하여 1952. 12.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0.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부 총상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51. 9. 1. ○○고지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1. 5. 15.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주관절부 총상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총상으로 좌측 주관절부 후유증이 남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해군본부의 복무기록표상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주관절부 총상의 상이처가 전투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부상 당시 같은 전투에 참전하여 목격한 동료부대원의 인우보증도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지 전투중 “좌 전박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1951. 9. 12.부터 1952. 3. 20.까지 ○○병원에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투중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후 행정심판제기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지 전투중 “좌 전박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고 1951. 9. 12.부터 1952. 3. 20.까지 ○○병원에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전상사실 및 전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전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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