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9. 8. 14. 결정
단체협약의 체결방법
노조 01254-11879
요지
1. 단체협약서에 단체교섭 위원들의 서명날인 없이 조합위원장의 서명 날인만으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2. 조합원이 노동조합장의 신임여부를 묻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부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처분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의 대표는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현행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있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으로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교섭 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노동조합 대표의 정당한 대표권 행사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조합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14조제15호 (현행법 제11조제13호) 및 위 법조항의 기본취지에 배치된다고볼 것이며, 이러한 조합장의 정당한 대표권 행사를 이유로 불신임을 조장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은 노조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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