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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충청남도 ○○군 ○○면 ○○리 169-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2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7. 6. 물건운반 도중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척골신경 손상”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2001. 5. 2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전의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여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물건을 운반하다가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척골신경 손상”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는 바, 입대전 팔목에 약간의 골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미세한 골절로 인해 현재와 같이 큰 병이 재발했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찬성할 수 없는 점, ○○대학교병원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척골신경 손상과 팔목부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2001. 11. 1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99. 3. 24.”로, 전역일은 “2001. 5. 23.”로, 상이년원일은 “2000년 6월경”으로, 상이원인은 “복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척골신경 손상”으로, 현상병명은 “좌 척골신경 손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제○○해병사단 ○○대대장의 2000. 7.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척골신경 손상”이고, 발병경위란에 2000. 7. 6. 물건운반 도중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을 느껴 ○○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외진을 한 결과 위 병명으로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기간은 “2000. 7. 27. - 2000. 11. 2.”로, 병명은 “좌 척골신경 손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고교시절 손목을 다쳤고 이후 간헐적인 통증(wrist injury → intermittent pain)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고교시절 손목을 다친 이후 간헐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한 점 등으로 보아 입대전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외 2인의 2001. 5. 1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외 2인은 청구인과 군 동료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2000년 6월경 물건운반중에 왼쪽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을 느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 척골신경 손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고교시절 손목을 다쳤고 이후 간헐적인 통증(wrist injury → intermittent pain)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의 후유증으로 보여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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