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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8. 7. 16. 결정

외판원, 보험모집원의 근로자 여부

노조 01254-10696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법 제4조 (현행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관계의 계약의 형식적 명칭에 불구하고 노무제공의 결과보다는 노무제공의 과정에 있어서 근로시간, 장소,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받는 결과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종속적 요소가 있어야 하며 근로의 대가를 받는 임금, 급료 등은 근로제공 과정의 댓가라는 측면에서 기본급여가 미리 일정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2. 따라서 외판원, 보험모집인 등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그 근로제공 및 보수지급 형태가 개별기업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개별기업의 근로제공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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