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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2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22-1 ○○아파트 403-11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신병교육을 받다가 조교의 구타로 턱을 다친 후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 7. 2. 그 후유증으로 턱뼈에 이상이 발생하여 제○○야전병원에서 하악골 골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1979. 11.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79년 5월 말경부터 좌측 협착부에 경조직의 이상 증식을 느꼈으며, 같은 해 6월 중순경에 약간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그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하악골 골 종, 치아상실, 치주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신병교육중 조교의 구타로 턱을 다쳤으나 진통제로 참고 지내다가 제○○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79. 7. 2. 후유증으로 턱뼈에 이상이 발생하여 제○○야전병원에서 하악골 골종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하였으며, 현재 양쪽 어금니가 모두 없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였다가 위 질병이 발병되었으므로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9. 11. 15.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31.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9. 7. 2.로, 원상병명은 하악골 골종으로, 현상병명은 치아상실 및 치주질환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79. 7. 2. 훈련중 턱뼈에 이상이 생겼다고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5. 7. 제○○여단에 전입하여 M60 부사수직에 근무해온 자로서 1979. 6. 7.부터 어금니 밑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으며, 1979. 6. 12.부터 오른쪽 어금니 밑에 작은 혹이 발생하여 제○○야전병원에 외진 결과 하악골 골종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요하는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악골 골종의 상이를 입고 1979. 7. 2.부터 1979. 8. 22.까지 입원․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79년 5월 말경부터 좌측 협착부에 경조직의 이상 증식을 느꼈으며, 같은 해 6월 중순경에 촉진에 의해 약간의 통증이 유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입대후 신병교육중 조교의 구타로 턱을 다쳐 그 후유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79년 5월 말경부터 좌측 협착부에 경조직의 이상 증식을 느꼈으며, 같은 해 6월 중순경에 촉진에 의해 약간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그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한국○○병원 치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골종의 발생원인이 치성(치아나 치주조직) 기원성의 종양이 아니고 골성 양성신생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하악골 골종, 치아상실, 치주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하악골 골종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될만한 외상력 등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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