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5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전라북도 ○○군 ○○면 ○○리 740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빙판에서 낙상하면서 배 아래부위를 바위에 부딪쳐 탈장이 발생되었으며, 사단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근무하다가 신체검사에 불합격되어,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1952. 12. 2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빙판에서 30m 정도 낙상하면서 바위에 배를 부딪쳐 탈장이 발생되었고, 중대장의 배려로 취사반으로 옮겨 근무한 적도 있으며, 다시 중화기중대로 옮겨 복무하다가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여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되지 아니하여 전역을 하였는 바, 군 생활도중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탈장이 발생되었음이 분명하고, 현재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생식기의 오른쪽 부위가 주먹만하게 커져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그 통증으로 외출도 힘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탈장이 매우 흔한 질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자문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3. 병장으로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탈장 서혜부”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서혜부 탈장, 양측”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표상 위 원상병명으로 1954. 2. 4. 제63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탈장 서혜부”로 되어 있고, 발생일시는 1953. 6. 12.로, 등록일시는 1954. 2. 4.로, 퇴원일시는 1954. 3. 3.로 되어 있으며, 발병경위에 관한 기록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탈장 서혜부”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있으나 “탈장”은 일반사회에서도 매우 흔한 질환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따라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서혜부 탈장(양측)”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1996. 12. 31.에 위 병원에서 양측 서혜부 탈장 성형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자문 회신서에 의하면, 탈장은 미리 존재하는 통로가 있거나 복벽이 약화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간접탈장과 직접탈장이 있으며, 간접탈장은 일종의 선천성 기형에 해당되며, 직접탈장이라 하더라도 매우 흔한 질환이어서 공무와의 관련성을 따지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하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전투 중에 낙상하여 탈장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위 질병으로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탈장 서혜부”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원인에 의하여 미리 존재하는 통로가 있거나 복벽이 약화되어서 복강내의 장기 또는 조직이 벽측 복막에 쌓여진 채로 결손된 부위를 통하여 원래 위치하고 있던 체강에서 빠져 나온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원상병명의 발병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원상병명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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