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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읍 ○○리 443-1 ○○아파트 107-150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제○○부대(육군정비창)시설관리대에서 고압가스 운영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5. 24. 18:30경 공휴일 근무를 하던 중 사무실 철제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2m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좌우측 팔목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당시 청구인이 휴일근무를 하게 된 것은 궤도공장 시공사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 궤도공장 시운전을 인한 동력지원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었고,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6년 정도 경과된 현재 위 △△이 동력지원을 요청한 문서와 부대장이 청구인에게 발령한 휴일근무명령지가 폐기되고 없으나, 당시 청구인이 휴일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같이 휴일근무를 하면서 시험운전에 참가한 운전자 및 부대 동력반장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 나. 사고 당시 청구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의 진료일지에 청구인의 부상일시가 1996. 5. 24. 16:00경으로 기재된 것은 담당의사의 착오에 인한 것이다. 다. 현재 이 건 관련 부상으로 인하여 심한 후유장애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사고경위서, 사고발생보고서, 근무상황카드, 진료기록부,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4. 1. ○○이사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 및 직급은 “육군본부 국가8급”으로,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6. 5. 24.”로, 상이장소는 “주식회사 △△ 궤도공장내”로, 원상병명은 “1)좌측 주상골 골절(의증), 2)양측 수부 다발성찰과상, 3)우측 두상골 골절, 4)좌측 척골 경상골기 골절, 5)양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 제○○부대 시설관리대장인 청구외 소령 엄○○의 사고보고서(1996년 5월경 작성 추정)에 의하면, 보일러 고압가스 운영원인 청구인은 1996. 5. 24. 19:00경 보일러․LPG가스 공급시설의 가동을 마치고 귀가 준비를 하던 중 사무실로 이르는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2m 아래 지상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팔을 잘못 짚어 좌우측 팔목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사장이 제출한 ○○단장의 상병경위서(1996년 5월경 작성 추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 9.부로 시설관리대 고압가스 운영원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1996. 5. 24.(금요일, 석가탄신일) 공휴일 근무를 한 후 18:30경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센타 2층 계단으로 수공구를 들고 오르던 중 계단을 헛디뎌 2m 아래 뒤로 굴러 떨어지면서 잘못 짚은 두 손목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당일 정수장 근무자인 시설관리대 소속 청구외 최○○의 도움을 받아 일직사령실에 보고 후, 자대 의무실에서 부목고정술로 응급조치하고 19:00경 ○○병원으로 즉시 후송․입원가료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사장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면, 공휴일인 1996. 5. 24.자 해당란에는 출근을 표시하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마) ○○이사장이 제출한 육군 제○○부대 시설관리대의 1996. 5. 23.자 업무일지 중 예정사항란에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요청으로 궤도공장 시운전(동력지원)을 하기 위해 1996. 5. 24.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 제○○부대의 1996. 6. 5.자 인사명령(군무원) 제56호(급여제39호)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5. 24.~1996. 8. 2. 기간동안 휴가명령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육군 제○○부대장이 2001. 7. 3.과 같은 해 9. 28. 보훈심사위원회에 송부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심의자료 보완제출 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휴일근무명령서․궤도공장동력지원요청공문은 문서보관기간 만료로 파기되었고 시공사인 주식회사 △△도 부도발생으로 회사가 없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이사장의 1996. 7. 8.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일시는 “1996. 5. 24. 18:30, 금요일”로, 승인상병명은 “1)양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2)좌측 척골 경상골기 골절, 3)우측 두상골 골절, 4)양측 수부 다발성찰과상, 5)좌측 주상골 골절(의상)”로, 요양기관은 “○○병원”으로, 요양기간은 “1996. 5. 24.~1996. 8. 2.(71일간)”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단이사장의 1996. 9. 6.자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양기간은 1996. 8. 3.~1996. 9. 14.(43일간)까지 연장되었다. (자)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의 1996. 5. 24.과 같은 해 5. 27.자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5. 24. 16:00경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양측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골기 골절, 우측 두상골 골절, 양측 수부 다발성 찰과상, 좌측 주상골 골절(의증)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병원 진료기록부에 발병장소에 대한 기록이 없고 사고발생 시간도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게 1996. 5. 24. 16:00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주식회사 △△의 휴일 동력지원 요청 문서 및 청구인이 휴일에 근무하다가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양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2001. 3. 30.자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1)양측 요골원위부 고도 분쇄 골절, 2)양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로, 주요치료내용 및 경과는 “작업중 상병수상, ○○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완관절부 수술 시행”으로, 후유장애내용은 “1)양측 원위요골의 심한 분쇄상 전이골절 수상, 2)양측 원위요골 모두 완관절연 침범 및 전이 심함, 3)완관절 운동제한 동통 잔유”로, 장애내용은 “부분강직”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이사장이 제출한 청구외 최○○의 1996. 5. 24.자 목격자진술서에 의하면, 위 최○○은 육군 제○○부대 시설관리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6. 5. 24. 18:30경 ○○센타 동력지원 근무자인 청구인의 급한 전화연락을 받고 승용차로 즉시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청구인을 의무실로 이송․응급치료를 받게 하고 일직사령실에 보고한 후 같은 날 19:00경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외 박○○의 2002. 3. 1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는 육군 제○○부대 시설관리대 동력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6. 5. 24. 궤도공장 소각로 시험운전을 위해 시설관리대장 명령으로 청구인이 휴일근무를 마친 후 2층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철제계단을 오르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정수장 근무자인 청구외 최○○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으로 가보니 청구인이 팔목이 골절된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외 권○○의 2002. 3. 4.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권석중은 육군 제○○부대 전차단 궤도공장에 근무하던 자로서, 설비업체인 주식회사 △△ 측과 시험운전을 하기 위하여 1996. 5. 24. 시설관리대로부터 동력지원(보일러, 압축공기, LPG)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일인 1996. 5. 24.에 근무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 제○○부대 시설관리대의 1996. 5. 23.자 업무일지에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요청으로 궤도공장 시운전을 위해 1996. 5. 24.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 제○○부대 시설관리대장의 사고보고서 및 ○○단장의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5. 24.(금, 석가탄신일) 공휴일 근무를 한 후 같은 날 18:30경 ○○센타 2층 계단으로 수공구를 들고 오르던 중 계단을 헛디뎌 2m 아래 뒤로 굴러 떨어져 좌우측 팔목의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가료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사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24. 주식회사 △△의 궤도공장에서 양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사장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5. 24. 18:30경 양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이를 입어 1996. 5. 24.~1996. 9. 14. 기간동안 공무상요양승인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휴일에 근무한 후 사무실 철제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양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휴일에 근무하다 부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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