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7. 9. 22. 결정
행정관청이 지명한 임시대의원회 소집권자가 지명요청시 제기한 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5036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 과 제3항(현행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또는 대의원회) 소집요청 및 소집권자 지명요청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토록 한 것은 그 안건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귀 문의의 경우 임시회의 소집요청시 당초 제시되지 아니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의 임시회의 소집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임시회의 소집요구 목적과 본질을 자의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안건은 의결할 수 없다고 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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