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7. 3. 30. 결정
청원경찰의 노동조합원 자격여부
노조 01254-5151
해석례 전문
1. 청원경찰법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41조 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법 제41조 >에 의하면 “경찰관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원경찰의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노동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임. 2.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이 노동운동의 범위에 속함은 법리상 당연한 것임에 비추어 청원경찰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으며,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청원경찰은 즉시 탈퇴되어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