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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7. 2. 4. 결정

조합사무실이 없음을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714

요지

노동조합법 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노동조합의 규약 제4조(사무소)는 “본 조합의 사무소는 회사내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사무소를 사업장 밖에 둘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는 바 그에 대하여 조합이 설립총회를 하고 법의 절차에 따라 신고증 교부를 위한 제반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으나 “회사내에는 동 노동조합 사무실이 없음”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어 동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13조제3항제2호 (현행법 제11조제3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상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주된 사무소를 사내 또는 사외에 두는 문제는 노동조합법 상 규정한 바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귀문의 경우 “회사내에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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