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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7. 2. 4. 결정

임원선거를 위한 투표를 분산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01254-1715

해석례 전문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9조제3항 (현행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가 보장된다면 반드시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할 필요는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정등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그 규약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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