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1440-30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2. 3.경 태권도 연습 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2. 3.경 태권도 연습을 하던 중 땅바닥에 다리를 벌리고 앉은 상태에서 고참이 어깨를 눌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무실에 갔고, 의무병이 발병원인을 말하라고 했으나 청구인은 고참이 무서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1년 전쯤 입대 전에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허리를 다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0. 19. 육군에 입대하여 1982. 7. 13.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포병관측대대 부대장의 1982. 4. 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사유는 “1981. 2.경 원인불명의 허리의 통증으로 집에서 안정가료한 바 있으며 1982. 1.경부터 다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점차 둔부와 대퇴부아래에 감각 이상이 생겨 ○○병원 외진을 한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조치하는 사실임”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수핵 탈출증, 제3/4, 4/5요추간”으로, 상이경위는 “81. 10. 19. 입대 후 ○○군단 소속으로 근무 중 82. 3.경 허리부상으로 ○○야병, ○○후병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82. 4. 2. ○○야병, 82. 6. 11. ○○후병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2.초부터 특별한 외상력 없이 아래쪽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82. 4. 2. “요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1982. 5. 4. 수술을 시행받았고 1982. 6. 11.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82. 7. 13. 전역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태권도 연습을 하다가 질병인 “요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전혀 없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입대 전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후 4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사유없이 발병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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