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80. 2. 9. 결정
노동조합의 자가용버스운행에 대한 면세여부
법무 811-3091
요지
1.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후생복리 사업용으로 자가용버스를 구입하여 순수한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하여 노조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의 사업체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세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민법 제32조 에서 비영리법인의 법인설립 주무관청의 허가라 함은 노동조합의 경우에 노동조합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행정관청을 의미하는지
해석례 전문
1. 조합원의 복리후생용으로 구입한 자가용 버스를 조합원의 출․퇴근등에 한하여 운행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므로 조세가 면제된다고 사료됨. 2. 노동조합법 에 의한 “설립신고증”과 민법 제32조 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는 별개의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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