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0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444-19번지 ○○빌라 4동 106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연대 ○○대대 ○○동 동대장 직무대리(이하 “○○동 동대장”이라 한다)에 보직되어 근무하던 자로서, 1999. 9. 20. 1대대 ○○동 부동대장의 사망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 사망진단서를 인사과에 제출하기 위해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로 “요추 4-5,5-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요추부 염좌,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3대대 소속 ○○동 동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타대대 소속인 ○○동 부동대장 사망관련 사후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없어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가 없다고 주장하나, 부대의 편제상 소속부대에 따라 업무가 분담되겠지만 청구인이 소속된 ○○사단 ○○연대의 경우에는 극도로 감소편성되어 있어 자기가 맡은 임무외에 필요한 업무는 겸무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인 점, 육군규정 467 영현처리규정에 의하면 사단이외 부대에 영현등록장교․병참장교가 없을 때에는 적임자를 임명, 군수참모 감독하에 집무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소속 연대내에는 영현등록장교․병참장교가 없어 군수과장의 건의에 따른 연대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사망관련 사후처리는 적법한 임무수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이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서류(근무상황부, 출장명령서)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출장명령서는 현역의 경우 위수지역을 벗어나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고 통상 영외 근무자인 군무원의 경우 출장증명서 발급은 하지 않는 점, 연대장 작성의 지휘관의견서에 의하면 연대장이 청구인에게 후속조치를 지시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연대장 및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망인의 장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3대대 소속 ○○동 동대장이므로 타대대 소속 잠원동 부동대장의 사망관련 사후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없어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연대장 및 대대장이 타대대 소속인 청구인에게 사망자의 사후처리를 지시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1대대 동원계장이 운전한 것은 장례지원상의 업무상 필요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공무수행중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근무상황부, 출장명령서)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로 보여짐에 따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인사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지휘관의견서, 진단서, 확인서, 영현처리규정, 사고접수 및 분석보고서, 사고지점약도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사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6. 11. 21. 전역하였고, 1983. 7. 16. 예비군 간부 7기로 임명되어 1998. 12. 1. 이후 육군보병 제○○사단 ○○연대 3대대 ○○동 동대장 직무대리로 근무해온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공단 이사장의 2001. 9. 26.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9. 9. 20.”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 수산시장 앞 올림픽대로상”으로, 원상병명은 “요추 4-5, 5-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요추부 염좌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6. 청구인은 3대대 소속 ○○동 동대장이므로 타대대 소속 ○○동 부동대장의 사망관련 사후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없어 공무수행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며, 사망자 국립묘지 안장 등 사후처리를 수행하는 1대대 동원계장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편승 귀가 또는 귀대중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규정된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로 보여지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부상을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공상공무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의 1999. 12. 6.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①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②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③ 경․요추부 염좌”로, 발병일은 “1999. 9. 20.”로, 진단일은 “1999. 9. 21.”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진단명으로 특별한 합병증이 속발하지 않는 한 향후 약 4주가량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정형외과의원의 2002. 4. 25. 자 진료일지와 MRI 판독결과지에 의하면, 사고시간은 “1999. 9. 20.”로, 도착시간은 “1999. 9. 21.”로, 진단명은 “경․요추부 염좌,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경위는 “1999. 9. 20. 승용차 추돌”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정형외과의원의 2000. 1. 13. 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외. 제4-5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기간은 “1999. 9. 21. - 2000. 1.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의 2000. 8. 21.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요추의원반염”으로,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증으로 본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2000. 7. 24. 수술받은 환자로 수술후 약 3개월여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함. 단, 추후 환자 상태변화에 따라 진단명 및 진단기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주식회사의 1999. 10. 1. 자 사고접수 및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사고일자는 “1999. 9. 20. 14:30”으로, 접수일자는 “1999. 9. 20. 14:43”으로, 사고장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수산시장 앞 ○○대로”로, 운전자는 “허익”으로, 피보험자는 “허익”으로, 피해자는 “1. 이○○, 2. 김○○”로, 피해차량은 “서울 ○○러 ○○호 프린스차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특별시 ○○구청장의 2002. 2. 4. 자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번호는 “서울○○러 ○○호”로, 차명은 “로얄프린스 2.0 MT”로, 최초등록일은 “1991. 12. 12.”로, 최종소유자는 “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제○○사단 ○○연대장 대령 진○○의 2002. 4. 22. 자 확인서에 의하면, “당 부대는 연대급 부대로써 평시에 영현등록장교 및 병참장교가 근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육군규정 467 영현처리규정에 의하면, 제2조(적용범위)에서 본 규정은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전․평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영현을 처리할 때 적용된다고 하고, 제7조(영현등록 장교 임명)제2호에서 사단이외 부대에서 영현등록장교․병참장교가 없을 때는 적임자를 임명, 군수참모 감독하에 집무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타) 육군 제○○부대 소령 손○○의 2002. 2. 4. 자 참고인 진술서에 의하면, “상기명 본인은 1998. 12. 21.부터 2000. 3. 20. 까지 ○○사단 ○○연대 인사과장으로 근무했던 장교로서, 1999. 9. 20. 당시 연대 예하 3대대 소속 ○○동대장 직무대리인 김○○가 동일 연대 동료인 최○○의 사망 후속조치를 위해 1대대 동원계장인 이○○와 함께 망자의 사망진단서 및 사진을 지참하여 △△병원에서 연대 인사과로 이동 중, 민간인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제○○기동군단 군수운영장교 소령 노○○의 2002. 3. 27. 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9. 1. 15.부터 1999. 12. 31. 까지 ○○사단 ○○연대 군수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9. 9. 19. 1대대 소속 최○○의 사망으로 인하여 연대장 주관하에 참모회의 중 당 연대에는 영현장교 및 병참장교 영현처리병이 보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약 2개월전 사망한 이○○의 사후처리를 도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같은 연대 3대대 소속 ○○동 동대장인 김○○를 적임자로 임명하여 1대대 소속 최○○의 사망에 따른 사후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인이 건의하여 연대장이 이에 따른 명령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육군본부교육사령부 준장 박○○의 2002. 2. 5. 자 지휘관의견서에 의하면, “1999. 9. 19. ○○동 부동대장이 사망함에 따라 당시 연대장으로 근무하던 본인이 각 대대장 및 참모들과 대책회의시 과거 ○○동 동대장 이○○의 사망시에도 김○○가 후속조치를 실시했던 경력을 감안하여 해당 1대대 동원계장과 3대대 동대장인 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1,3대대장에게 지시한 바가 있고, 이에 1대대 동원계장과 김○○가 명령 임무수행중 1999. 9. 20. 부대로 복귀하던 차에 민간인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계속 임무수행을 위해 부대에 복귀하여 최○○의 사망진단서를 연대에 제출하고 매․화장보고서를 받아 갔으며, 다음날 ○○화장터에서 화장을 마치고 망자를 3군지사 2보급대대 영현처리반에 안장하는 등 끝까지 임무완수하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지점약도서면에 의하면, 사고직전 청구인의 출발지인 △△병원(서울특별시 ○○구 ○○동 911-1번지) 지점, 청구인의 도달목표지인 육군○○부대(서울특별시 ○○구 ○○동 1-1419번지) 지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고장소인 서울특별시 ○○구 ○○동 수산시장 앞 ○○올림픽대로 지점들이 지도상에 각각 표시되어 있다. (너) ○○공단 ○○사업소장의 2002. 3. 24. 자 시체화장증명서에 의하면, 사망자는 “최○○”으로, 사망연월일은 “1999. 9. 19.”로, 화장일시는 “1999. 9. 21.”로, 신청인은 “김○○”로, 사망자와의 관계는 “동료부대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더) 조○○의 2002. 3. 26. 자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사망한 최○○ 부동대장의 처로서, 남편이 사망하고 난 후에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사후조치인 사망진단서 발급 및 화장처리, 영현안장 등을 당시 ○○동 동대장인 김○○와 1대대 동원계장 등이 부대장 지시를 받고 함께 일 처리하여 주었음으로 이를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이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서류(근무상황부, 출장명령서)의 확인은 불가능하나, ○○동 부동대장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최○○의 처 조○○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립묘지 안장을 위한 사후조치인 사망진단서 발급․화장처리와 영현안장을 처리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육군규정 467 영현처리규정에 의하면 사단이외 부대에 영현등록장교․병참장교가 없을 때는 적임자를 임명, 군수참모 감독하에 집무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은 군무원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규정에 따라 당시 ○○사단 ○○연대 군수과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노○○이 당해 연대에는 영현장교 및 병참장교 영현처리병이 보직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1대대 소속 최○○의 사망에 따른 사후처리를 청구인에게 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대장에게 건의한 바가 있다고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당시 청구인 소속의 ○○연대장이었던 박○○가 지휘관의견서에서 각 대대장 및 참모들과 대책회의시 해당 1대대 동원계장과 3대대 동대장인 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1․3대대장에게 지시한 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장의 시체화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최○○의 화장을 신청한 것으로 기재된 점,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및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추간판탈출증과 경․요추부 염좌의 상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점,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및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것이 확인되는 점, 사고지점약도서면에 의하면 사고지점이 청구인의 출발지인 목동△△병원에서 도달목표지인 육군○○부대까지의 경과도로선상에 위치해 있는 점, 위 ○○정형외과의원의 진료일지와 MRI 판독결과지에 의하면 승용차 추돌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상이가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위 상이는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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