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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경기도 ○○시 ○○동 923 ○○아파트 102동 1905호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김○○, 오○○)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2. 6. 7.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피부과 악성종양(흑색종)”이 발생하여 2001.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위 상이가 선천성 모반이 덧나거나 염증이 생겨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악성흑색종의 발병원인은 분명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평소에 만성적인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 옷이 스치는 부위, 외상을 입은 부위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외적인 자극도 위험인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바, 청구인의 좌대퇴부 무릎 위에 있던 선천성 모반은 청구인이 성장하면서 조금씩 커지다가 청구인이 성장을 멈추었을 때 모반의 성장도 멈추었으며, 이후 30여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변화나 가려움증, 통증 등이 전혀 없었으나, 2000년 3월 초순경 산악행군 중 넘어지면서 위 부위에 상처를 입었고, 이후 근무중 책상과 전투복 등에 의한 잦은 마찰과 충격 등으로 인하여 위 상이처가 “악성종양(흑색종)”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국방부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군수도병원의 의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된 점, 청구인의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가 “향후 종양의 재발 또는 전이를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의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술 후 통증이 심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복무확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6. 7.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 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01. 9. 30.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피부과 악성 종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부의 악성 흑색종”으로 2001. 3. 23.부터 2001. 9. 30.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9. 30.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 “질병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 3. 23.자 간호기록지에, 좌측 대퇴부에 선천성 모반(1.5㎝×1.5㎝)이 있던 자로 3년전부터 덧나거나 염증 소견을 보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3. 13.자 공무상병인증서와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 1년전부터 좌측 다리 무릎 위 까만점 부위에 살이 돋아나 수도통합병원에서 2001. 3. 5. 조직검사한 결과 악성종양(흑색종:의증)으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 3. 22.자 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의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1. 6. 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출생시부터 발생한 점이 2년 전에 외상에 의해 출혈 및 궤양이 있었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병리검사한 결과 “피부의 악성 흑색종”으로 진단되어 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홍○○ 및 위○○의 2002. 3. 2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 3월 초순경 전투체육의 날 행사로 산악행군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으며, 산악행군을 마치고 부대 목욕탕에서 목욕시 좌하지 대퇴부 무릎 위 까만점 부위에서 출혈되어 피가 응고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병원의 2002. 3. 8.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흑색종, 좌대퇴부”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10.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선천성 모반이 덧나거나 염증이 생겨 발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1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피부의 악성종양(흑색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좌측 대퇴부에 선천성 모반(1.5㎝×1.5㎝)이 있던 자로 “악성 종양”으로 진단되기 3년전부터 덧나거나 염증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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