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2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911-10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1년 6-7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상이(현상병명 : 관절통-어깨부위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 참전자로서 1951년 6월경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좌측어깨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는 바, 단순히 이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4. 5. 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하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년 6-7월경”으로, 현상병명은 “관절통-어깨부위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26.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고향친구이자 전우였던 청구외 윤○○은 “청구인이 1951년 7월경 강원도 ○○ 989고지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좌측 팔에 상이를 입고 ○○사단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상이(현상병명 : 관절통-어깨부위 좌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좌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부위, 상이경위, 상이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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