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동 808 ○○아파트 102-1804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7.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95. 10.경 배수로작업중 우측 골반을 다쳐서 수핵탈출증 및 치열의 질병을 얻고 국군○○병원 등에서 수술치료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3.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배수로 작업중 허리와 우측 골반을 다쳤음에도 부대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얼차려를 가하였고, 이후 시멘트를 운반하는 작업중 선임병의 폭행으로 다시 허리에 부상을 입어 ○○국군병원에서 치열로 입원한 바 있으며, 이후 다리절임 증상이 심해져서 요추수핵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에 입대하기 이전에는 허리가 아픈 적이 없었다는 점, 군대에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타와 얼차려가 계속되어 부상이 악화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러모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6. 7. 12.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치열, 수핵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제4,5 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95. 7. 13. 입대후 배수로 작업중 돌 운반중에 허리와 우측골반을 다쳐 군 병원 치료후 원대복귀. 부대 앞 도로포장 작업중 재부상. 군 병원 입원 수술 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95. 11. 27.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6. 1. 8. ~ 1996. 1. 9.자 임상기록에 청구인은 입원하기 2년 전인 1994년 경부터 간헐적인 허리의 통증이 있었고, 1995. 7.경 신병훈련을 받으면서 허리통증의 악화와 회복이 반복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7. 청구인이 "수핵탈출증, 치열"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핵탈출증의 경우 병상일지상 입대 전 질병으로서 입대 후에도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되었으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치열에 대하여는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의 2002. 8.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 4,5요추 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병명으로 1996년 수술받은 흔적이 있으며, 요배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진단일로부터 약 4주 이상의 안정가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공무를 수행하다가 "수핵탈출증, 치열"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의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이전인 1994년경부터 간헐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된 이외에 특별히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치열의 질병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치열이란 항문 안쪽에 작은 상처가 생기는 것으로 주로 딱딱하고 굵은 대변을 볼 때 항문 안쪽의 피부가 찢어져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사회에서도 흔한 질병으로서 이를 공무와의 관련성이 있는 질병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수핵탈출증 및 치열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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