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66. 10. 17. 결정
노조임원의 급료에 대한 갑근세 면제 여부
노정노 1452-5178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법 제10조 (현행법 제8조) 및 조세감면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수익사업체를 경영함으로써 해당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며, 노동조합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소득세법 제5조 의 비과세 소득은 제외)에 대한 근로소득의 납세의무는 그 소득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10조 (현행법 제8조)의 조세면제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은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대한 법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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