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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a 104동609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5. 6.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지원단 소속으로 파월 복무중이던 1967. 12. 17, 허리 및 좌 수지에 상이를 입고 ○○이동외과병원 등에 입원치료를 받고 1969. 4. 9. 의병전역한 후 2002. 4.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월남에 파병되어 비둘기 본부근무대 의무지대에서 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붕타우라는 지역의 ○○이동외과병원에서 2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았던 바, 피청구인이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을 할 전우들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젊은 시절 어렵던 시대에 군에 입대하여 나름대로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였는데 군 복무중에 다친 몸을 이끌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병상일지를 다시 한번 찾아 주고 군복무 중 다친 것은 사실이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기록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69. 4. 19.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3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좌측 제2,3수지 열상 및 절단”으로, 상이경위는 “1966. 5. 6. 입대후 ○○지원단 소속으로 파월근무중 1967. 12. 17. 허리 및 좌수지 상이로 의무과, ○○외병 입원진술, 병적기록표 : 1966. 5. 6. 입대, 1967. 8. 18. - 1968. 9. 23. 파월, 1968. 9. 23. ○○외병퇴원, 1969. 4. 19. 만제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3. 청구인은 군복무시 파월복무 중 허리 및 좌 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하고 신청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657번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서○○이 작성한 2002. 4.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제12흉추 지구성 압박골절, 2)좌측 제2.3수지 열상 및 절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67년 군대에서 작업중 흉추부에 외상을 받았다고 하며 현재 압박 정도는 50%이내 제11-12 흉추간 골유합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해에 기계에 좌측 수부에 손상을 받아 제2수지는 운동장해, 제3수지는 원위지관절부가 절단되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된 후, 허리 및 좌 수지에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상이가 복무중에 발생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능한 점, 병적기록표 및 진단서상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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