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65. 1. 20. 결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징계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정노 1452.5-208
요지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별표에서 제외되었으나 사실상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도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지, 공무원법상 금지된 자가 노사운동을 하였을 때 복무 위반으로 제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해석례 전문
국가공무원법 상 제6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운 동을 할 수 없으며, 예외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여기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것임.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8조 (현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공무원법 이 따로 있음. 따라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의 규정이 노동조합법 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으로서의 위치에 있으므로 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며 공무원법상 노동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이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공무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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