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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64. 6. 9. 결정

총회의 유회 및 휴회시 재소집 절차

노정노 1452.5-1804

해석례 전문

회의가 휴회된 때에는 다시 회의를 소집할 필요없이 미리 정해진 일시에 자동적으로 회의가 속개되는 것이며, 유회로 인하여 회의가 산회된 경우에는 당해 회의의 회기기간중 의결정족수에 달하는 성원을 기다려 회의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나, 성원미달로 인한 유회가 회기만료시까지 계속되어 동 회의가 자동적으로 종료될 시는 그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26조 (현행법 제18조제1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소집권자는 노동조합법 제27조 (현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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