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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63. 3. 27. 결정

노동조합의 조세면제(영업세) 범위

보노정 1452.5-5219

해석례 전문

노동조합은 그 부수적인 목적으로써 조합원을 위한 공제․수양 기타의 복리후생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10조(현행법 제8조)의 규정에서 조세가 면제되는 “사업체”라 함은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부수적인 사업을 광범하게 지칭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이 운수회사로부터 화물운반을 청부받는 등의 영리행위를 하였을 때 이러한 활동에 관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의 문제와는 별도로 이러한 영리행위에 대하여는 소정의 조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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