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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 ○○아파트 19-20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2. 3.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경찰로 복무중이던 2002. 5. 10. 숙영지 4층에서 투신하여 허리 등에 상이를 입고 2002. 10. 11. 직권면직되었다는 이유로 2002.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살목적으로 4층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이유로 200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4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경찰병원의 진단에 따라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하던중, 청구인의 소속 중대장이 일방적으로 진단서 내용을 무시하고 원대복귀를 명하여 청구인이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에서 투신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인 바, 투신사고가 부대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자체사고 발생보고 종합, 심의의결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3. 육군에 입대하여 2002. 1. 18. ○○경찰청 제1기동대에 전입하였고, 2002. 10. 11. ○○경찰청장으로부터 직권면직을 받아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3. 2.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가. 추간판 팽륜(제5요추 - 제1천추간), 나.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제1요추체 골절 및 후방 인대 손상(굴곡 신전 손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가. 입대전, 나. 2002. 5. 10.’으로, 상이원인은 ‘가. 입대전 질환, 나. 투신으로 인한 상이’로, 상위경위는 “상기자는 2001. 12. 3. 군입대, 2002. 1. 18. 제○○기동대 3중대 전입, 2002. 4. 13. 소속대에 전입 근무한 자로, 입대전 1999. 12. 2.경 한달전(1999. 11.경) 발생한 허리질환으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저배통 및 요추부’로 치료를 받았고, 2000. 1. 4. ○○동 소재 지방공사 ○○병원에서 ‘요추부 통증’으로 재차 치료를 받았으며, 2002. 1. 18. 자대 배치되어 신임대원 적응기간동안 중대본부에서 생활하던 중 허리통증 환자로 분류되어 소대 발령을 받지 않고 동년 2. 18. 행정반으로 발령받아 근무.(행정보조, 채증업무) 2002. 1. 25. ~ 2002. 3. 27.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허리통증으로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동년 4. 13. 허리디스크로 인한 다리마비 증세로 제○○기동대 13중대로 전출. 2002. 4. 24. ~ 2002. 5. 9. 병가기간중 2002. 4. 29. 경찰병원에서 재진료한 바, ‘추간판 팽륜(제5요추 - 제1천추간)’으로 진단. 2002. 5. 9. 병가를 마치고 부대 복귀후 부대 부적응으로 동년 5. 10. 01:00경 숙영지 4층에서 투신하여 경찰병원에서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진단. 2002. 9. 9. 국군○○병원 정밀신체검사결과 ‘제1요추 방출성 골절’로 5급 판정받아 동년 10. 11. 직권면직된 자임. ※ 2002. 12. 27. 전․공사상 심사결과 ‘사상’으로 의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 기동단 제○○기동대장의 2002. 5. 10.자 자체사고 발생보고(13중대) 종합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10. 01:28경 소속중대 4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아래층으로 약 20m를 뛰어내렸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앞으로의 부대생활에 불안을 느껴 자해목적으로 화장실 밑에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차량 위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가족 및 대원 모두 구타와는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청구인이 ○○경찰청 제1기동대 제3중대에 전입할 당시 청구인이 심약하고 중대생활에 적응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을 같은 기동대 제13중대로 전출하여 구타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특별관리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부 청구외 김○○도 구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3. 4.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허리질환이 있어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입대하여 특별한 외상기록 없이 동 질병으로 경찰병원에서 수차례에 걸쳐 치료받았으며, 4층에서 뛰어내려 부상당한 사실은 자해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되, 자해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면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황에서 투신하여 ‘추간판 팽륜(제5요추 - 제1천추간),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이전부터 요추부의 통증으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는 점, 청구인이 입대한 이후에 이 건 투신전까지 특별한 외상기록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복무환경이 특별히 청구인을 다른 대원들과 달리 취급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절망감을 갖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자해에 이르도록 할 만한 정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2. 12. 27. 전․공사상 심사결과 ‘사상’으로 의결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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