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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전라남도 ○○군 ○○면 ○○리 112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5년 9월 교육훈련 중 식통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77. 12.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 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근무하던 중 동년 9월경 대대진지 공사장에서 식통을 등에 지고 500고지 능선을 오르던 중 미끄러져 굴러서 돌부리에 이마를 심하게 다쳐 기절하였으며 곧바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이마에 흉터가 있는 점, 사고 이후 머리에 통증이 있고 불면증세를 보였으며 망상증상이 나타나 1975년 11월경 사단의무대로 후송되어 어렵게 군 생활을 마친 점, 1977년 9월경 2주정도 연대후송을 가서 치료받은 적이 있고 제대휴가를 나와 ○○군 ○○약방에서 1개월 정도 약을 복용하였으며, 전역후 6개월 정도 지나 ○○대학교 병원의 정신과에 1개월 가량 입원하였고 현재까지도 신경정신과 치료중에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2.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7. 12. 13.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5년 9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1975. 2. 26. 입대하여 25사단 70연대에 근무하던 중 1975년 9월경 식통을 등에 지고 500고지 능선을 오르던 중 미끄러져 굴러서 돌부리에 이마를 심하게 다쳐 기절하였으며 곧바로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부터 머리 통증과 불면, 정신이상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2. 26. 입대하여 1975. 4. 21. ○○사단에 전속되었고 1975. 11. 12. 사단의무대에 입실하여 1975. 11. 18. 퇴실하였으며, 1977. 12. 13. 만기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19.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3.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전신과의원의 2003. 6.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망상적 사고장애, 불면, 불안 등의 제 증상으로 당원에서 2002. 11. 21.부터 2003. 6. 17.까지 외래 통원 및 약물 투약치료 중에 있으며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전문적 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김○○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이 1975년 청구인의 면회를 갔을 때 머리에 충격을 받은 후 정신이상으로 사단으로 후송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대 휴가시 불안, 망상증 등으로 약을 복용한다고 들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75년 11월 사단의무대에 약 일주일간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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