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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충청남도 ○○시 ○○면 ○○리 428-3 ○○아파트 102동 610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훈련을 받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어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전에 입은 상이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입대 전에 배나무에서 떨어진 것은 사실이나 2000년 8월경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2000. 10. 26. 대전,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1급의 현역병입영대상의 병역처분을 받았으며, 입대 전에 태권도사범도 하였고 체육대학의 특기자전형에 합격하여 입학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입대전에 입은 상이는 완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 인터넷 및 전문의와의 대화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수핵탈출증, 사회에서 말하는 허리디스크는 순간적인 충격 및 자세변화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훈련 중 넘어진 것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뒤 청구인은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훈련소측에서는 일부 훈련을 참관교육으로 처리해 주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았고 여러 훈련과 작업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몸이 악화되는 것을 군동기, 조교, 소대장, 중대장 등이 확인하였다. 당시 사단군의관도 외래진료를 명했지만 사단의 사정으로 외래진료를 갈 수 없었다. 이러한 발병경위를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비해당결정통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의무조사보고서, 입원환자정보조사지,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1. 8. 18.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고, 상위경위란에 청구인이 2001. 4. 6.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훈련중 2001년 4월경 허리상이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5.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연월일은 “미상”으로, 초진연월일은 “2001. 5. 30.”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급성요통, 하지방사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응급입원치료요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입원경유(진단명)란에 “입대 전에 배나무에서 떨어진 후 요통발생 후 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서 통증 악화되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신경외과 군의관 대위 김○○이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수술후 상태)”로, 소견내용은 “상기환자(청구인)는 군입대후 2001년 5월 훈련중에 요통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공상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6. 8.부터 2001. 8. 18.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에서 2001. 7. 23.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으로, 발병일시는 “2000년(2001년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임) 5월 군생활중 발병”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환자(청구인)는 2001년 4월 6일 군입대후에 군생활을 하던중에 2001년 5월 요통이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상호전없어 2001년 6월 8일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1년 6월 13일 디스크제거수술을 시행받은 자로 통증으로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상신합니다”로, 현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제4-5번 요추간(수술후 상태)”로, 병력은 “2001년 4월 6일 군입대, 2001년 5월 요통 발생, 2001년 6월 8일 국군○○병원 입원, 2001년 6월 13일 디스크제거수술 시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한 ○○신경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8.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수술후상태”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자(청구인)는 2001. 6. 13. 국군○○병원에서 추간반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시행후 현재 요추부동통 및 방사통이 잔존하여 심한 일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6.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전에 입은 상이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 외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수핵탈출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1.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배나무에서 떨어져 요통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군 입대 후 훈련 중에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상이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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