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전산장비로 MSDS 게시・비치시 인정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해야 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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