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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4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863-42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5.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전방지역 전투에서 우 하퇴부에 상이를 입고 1965. 5.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당시 적의 공습을 받아 복부 및 다리에 총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다시 총상이 재발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지금도 거동을 못하는 형편이며, 인우보증을 할 전우도 지금은 모두 사망하여 이 역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11. 육군에 입대한 후 1965. 5. 31. 대위로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우 하퇴부 외상성 반흔 및 경골 부정유합상태, 우 하퇴부 다발성 이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년월일 및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 기관지염만성 및 위염만성”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1. 8.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하퇴부 외상성 반흔 및 경골 부정 유합상태, 우 하퇴부 다발성 이물”로, 치료의견은 “정강이 부위에 함몰된 반흔이 있고, 단순 X선 사진상 경골의 내반 굴곡변형 및 다발성 이물 소견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우 하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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