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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경기도 ○○군 ○○읍 ○○리 297-2 ○○아파트 가-30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4. 8. 육군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1987. 11. 1. 제○○군 제○○방공여단 ○○중대에 레포타 부소대장으로 전입명령을 받아 복무 중 1991. 3.경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1999. 5.경 ‘군 전투 지휘 검열’ 수검 중 척골신경 손상의 상이가 악화되어 다시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경기능이 회복되지 않아 2002. 6.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29.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1. 4. 8. 장기하사관으로 자원입대하여 같은 해 9. 26. 하사관으로 임명받은 후 1987. 11. 1. 제○○군 제○○방공여단 ○○중대에 레포타 부소대장으로 전입명령을 받아 복무하다가, 1991. 3.경 야간전투비상훈련 출동명령을 받고 급히 부대로 출근 중 경기도 ○○시 ○○동 소재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았고, 수술 후 동 병원에서 계속 검진을 받아왔으나 불상연도에 신경마비증상이 점진적으로 발생하였다. 나. 그러던 중 1999. 5. ‘군 전투 지휘 검열’ 수검 이후 상기 증상이 눈에 띄게 악화되어 재차 국군○○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척골신경 완전손상으로 인한 마비로 건전신경이식 등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후 2000. 6. 3. 동병원에 재입원하여 금속고정물 제거와 신경이식수술 및 장기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이 회복되지 않아 2002. 6. 30. 의병전역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1. 3.경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건 처분 이후 2003. 6. 27. ○○관리단 문서보존소로부터 청구인이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를 구하였고, 동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요약하면, 청구인은 1991. 3.경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점, 동 교통사고로 ‘전완부 요골, 척골 골절’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은 점, 이후 점진적으로 하부 척골신경 손상이 발생ㆍ경과한 점, 2000. 6.경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금속 고정물 제거 및 비복 신경 이식 수술을 받은 점, 이후 경과를 보니 호전되지 않아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역증, 진단서, 병상일지, 의무조사심사의결서, 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4. 8. 육군에 입대하여 2002. 6. 30. 상사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1991년도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3. 18.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진지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요척골 골절’이 발생하여 ○○병원 및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도수 정복술, 석고 부목술, 물리 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고 군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1991. 4. 19.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2002년도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원기간은 ‘2002. 4. 2. ~ 2002. 6. 30.’로, 진단명은 ‘하부 척골신경 완전 손상(Low ulna nerve complete injury) 좌측, 신경 이식수술 상태’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 공상’으로, 진료 기록은 "10여년 전 양 전완 골절(both forearm fracture)로 국군○○병원에서 수술받았고, 이후 저린 증상이 있어 2000. 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검사한 결과 척골 신경 마비 소견이 있어 금속제거술(sural nerve graft) 시행함."으로 되어 있다. (다) 의무조사 심사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은 ‘부상 공상’으로, 판정은 ‘전역 7급, 보상 7급’으로 되어 있고, 2000. 6. 3.자 ‘공무 상병 인증서’ 및 2002. 3. 27.자 ‘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병명은 ‘하부 척골신경 손상(Low ulna nerve injury)’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81. 4. 8. 당 중대에 전입하여 5소대 레이다 반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2002. 3. 12. 국군○○병원 검진차 갔으나, 국군○○병원 군의관으로부터 물리 치료 및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을 받은 자임."이라고 되어 있고, 2002. 3. 27.자 ‘공무 상병 인증서’에 의하면, 발병 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87. 11. 1. 육군 제○○부대에 전입하여 5소대 레이다 반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1999. 5. 군 전투지휘 검열 수검 중 좌측 팔의 통증을 호소하여 국군○○병원 진단결과 좌 척골 신경 마비의 병명으로 2000. 6. 3. 입원하여 신경 이식수술과 장기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나 하부 척골 신경 완전 손상으로 판정됨. 2002. 3. 12. 국군○○병원에서 군의관으로부터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을 받은 자임."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2002. 6.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하부 척골신경 완전 손상(Low ulna nerve complete injury) 좌측, 신경 이식수술 상태’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1991. 3. 전완부 요골, 척골 골절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상기 증상 발생하여 경과 관찰 중 2000. 6.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검사 후 금속 고정술 제거 및 비복 신경 이식 수술 시행함(당시 수술장 소견상 척골 신경 완전 손상이 있어 손상 부위 절단 후 신경 이식수술을 시행). 이후 경과 호전없어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현재 척골 신경 완전 마비 소견 보이며, 신경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추후 건전이술 등의 수술이 추가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음."으로 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02. 9. 13.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하부 척골 신경 완전손상(좌측), 신경 이식술 후 상태’로, 현상 병명은 ‘하부 척골 신경 완전손상(좌측), 신경 이식술 후 상태’로, 상이 연월일은 ‘1999. 5.경’으로, 상이 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 경위는 "1981. 4. 8. 입대 후 ○○군사 ○○방공여단 ○○레이다 반장으로 근무 중 1999. 5. 군 전투 지휘 검열 수검 중 좌측 팔 통증으로 국군○○병원 진단결과 좌 척골 신경마비로 판명되어 입원 수술 후 2002. 6. 30. 전역하였다고 진술함. ※ 병상일지에 의하면, 위 병명으로 2002. 4. 2.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6. 청구인이 ‘척골 손상’의 상이를 입고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발병시점인 1999. 5.경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도 불가하며, 1991. 3.경 전완부 요골 및 척골 골절이 있었다는 기록은 발병원인 및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91. 3.경 교통사고로 ‘좌측 요척골 골절’로 민간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과 2002년도에 ‘하부 척골신경 완전 손상(Low ulna nerve complete injury) 좌측’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91년도에 주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달리 부대로 긴급히 복귀해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동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중과실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1991. 4. 19. 퇴원할 당시 담당의사는 청구인이 군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청구인이 발병시점이라고 주장하는 1999. 5.경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2002년 발생한 청구인의 부상이 공무와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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