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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임금지급 착오 시 상계처리 가능 여부

요지

경리담당 실무자의 착오로 출산휴가 복귀 후 29일간에 해당하는 상여급(422,170)만 지급해야 하나 61일간의 상여금 전액(888,000)을 지급하였다면 과․오납분에 대해 상계처리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래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같은 취지: 대법원 94다26721 1995.12.21, 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등 다수)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경우에 동 상여금을 환수하려고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와 같이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임. 다만, 초과 지급된 임금이 상당한 액수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도록 적정한 기간동안 분할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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