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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학교운동부지도자 수당 신설 관련 「기간제법」 위반 여부

해석례 전문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수당 신설 및 급여 지급 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 등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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