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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7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7-90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5. 29. 육군에 입대하여 ○○대공자동화기포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1. 1. 29. 차량전복사고로 “좌대퇴골두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휴가중에 발생된 사고로 인한 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대공자동화기포대 근무중 1971. 1. 29. 중대장의 물품구입명령을 받고 청구외 탁○○과 함께 부산으로 출장을 가다가 부산입구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중상을 입고 청구인은 ○○정형외과로 후송되고, 위 탁○○은 다른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기간이 길어지자 사고 5일 후 부대로부터 휴가명령을 받고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위 탁○○과 함께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청구인은 1971. 11. 30.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병상일지에도 “물품구입차 출장중 차량사고 발생”으로 되어 있고, 병별란에도 “공상”이라고 되어 있으며, 현재 청구인은 지체장애 5급 판정을 받고 기초생활보호자로 살고 있고, 인공대퇴골수술을 하여야 하는데 생활고로 수술비 마련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위 탁○○은 위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3급으로 등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의관이 병상일지를 쓰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휴가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1. 30.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71. 3. 4.부터 1971. 11. 30.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대퇴골절”로, 현상병명은 “외상성 관절염, 고관절 좌측”으로 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사고”로 되어 있으며, 곡사포부대 근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여러 곳을 다쳤으며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71. 3. 4.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는 “물품구입차 출장중 차량사고 발생”으로, 부상시기는 “출장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진단명은 “골절 대퇴 좌, 변형치유 대퇴골두 좌(고도)”로 되어 있고,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은 1971. 1. 29. 휴가중 교통사고로 대퇴골두에 골절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28. 청구인이 “좌 대퇴골두 골절”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휴가중에 발생된 사고로 인한 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9.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외상성 관절염, 고관절,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보행시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상태이며 또한 고관절의 운동제한이 있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이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청구외 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71. 1. 29. 중대장의 명을 받아 물품구입 공문서를 가지고 청구인과 같이 부산으로 가다가 같은 날 23:40경 차량전복사고로 중상을 입고 구조되어 각각 다른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사고발생 5일 후 ○포대로부터 휴가를 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청구인과 같은 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다. (사) 위 탁○○의 병상일지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물품구입차 외출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부상시기는 “출장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진단명은 “골절 단순 경부 대퇴 우, 골절 단순 대퇴 좌”로, 입원일시는 1971. 3. 4.로, 1971. 1. 30. 차량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1969. 12. 11. 입대하여 1972. 3. 31.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72. 3. 31.자 국방부장관의 공상확인증서에 의하면 물품구입차 출장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위 탁○○의 병명이 “골절 후유증 대퇴골 상단부 양”으로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증에 의하면 공상군경 3급23호로 되어 있고, 1999. 5. 9.자로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병상일지의 입원동기란에 “물품구입차 출장중 차량사고 발생”으로, 부상시기는 “출장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상이원인은 “사고”로 되어 있으며, ○○부대 근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여러 곳을 다쳤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외 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출장을 가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중상을 입고 구조되어 각각 다른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사고발생 5일 후 ○○포대로부터 휴가를 받아 입원치료를 받다가 청구인과 같은 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는 사실, 위 탁○○의 병상일지의 입원동기란에도 “물품구입차 외출중 차량사고 발생”으로 되어 있고, 사고일시(청구인은 1971. 1. 29.로 되어 있고, 탁○○은 1971. 1. 30.로 되어 있으나 사고시간이 23:40분으로 후송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것으로 보임) 및 입원일시도 청구인과 같은 날로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탁○○과 같이 부산으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탁○○은 청구인이 의병전역을 한 후인 1972. 3. 31.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공상확인증서를 받았고, 위 사고의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일시가 청구인이 출장중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추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휴가중의 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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