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해석례 전문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연장승인) 신청서’에 다음 정보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또한, 비공개 승인 제출서류와 함께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신청이 완료됨(단, 중소기업 수수료 할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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