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
요지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159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수정 또는 개정한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하는 즉시 제출해야 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수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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