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전라남도 ○○시 ○○동 583 ○○아파트 4동 301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6. 17. 법무부 ○○교도소 제○○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복무중이던 같은 해 11. 20. 정기휴가를 받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양측하악과두골절, 하악정중부골절, 상악골 골절, 좌측고관절후방탈구,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 좌측 상완골 외과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5. 11.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정기휴가를 얻은 뒤 휴가기간중인 같은 달 20.에 교통사고로 위 상이를 입은 것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상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2.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으며, 감기몸살로 인하여 목적지로 가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고 다른 일로 이탈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근무한 제○○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의 전공상심의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한 점,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인한 신체상의 결함, 정신적인 피해, 사회생활의 지장 등에 대하여 군인신분 때문에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입은 상이가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적증명서, 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 회의록, 경비교도 전․공사상심사의결서, 전․공사상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 계급은 “일병”, 입영연월일은 “1995. 4. 13.”, 전역연월일은 “1996. 6. 5.”,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법무부장관의 2002. 2.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법무부 ○○교도소 제○○경비교도대”로, 상이연월일은 “1995. 11. 20.”로, 상이장소는 “전라남도 ○○시 ○○읍 ○○리 소재 ○○고속도로 ○○기점 242㎞지점”으로, 원상병명은 “양측하악과두골절, 하악정중부골절, 상악골 골절, 좌측고관절후방탈구,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 좌측 상완골 외과골절”로, 현상병명은 “개구장애 및 저작장애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 심의의뢰(3)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복무상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상이경위 일교 이○○(청구인)은 1995. 6. 17. 제○○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복무중 1995. 11. 1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14박 15일) 정기휴가를 허가받은 뒤 동 기간중인 같은 달 20일 서울발 여수행 고속버스를 타고 여수 본가로 향하던 중 ○○고속도로 회덕기점 242㎞지점 도로에서 고속버스와 화물차간의 충돌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뒤 양측 하치악과두골절, 하악정중부골절 등으로 수술진료를 받은 뒤 휴직(1995. 12. 20. - 1996. 3. 20.)후 복직되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국군○○병원의 신체검사결과 개구장애 및 저작장애로 5급 판정을 받아 직권면직된 자임. 2) 복무상황 ㉮1995. 4. 13.: 육군입대, ㉯1995. 6. 17.: ○○교도소 전입, ㉰1995. 11. 14. - 1995. 11. 28.: 정기휴가, ㉱1995. 11. 20.: 상이발생(교통사고), ㉲1995. 12. 20. - 1996. 3. 20.: 휴직, ㉳1996. 5. 10.: 5급 판정, ㉴1996. 6. 5.: 직권면직 (라) 경비교도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2002. 1. 30. ○○교도소 제○○경비교도대 운영위원회가 청구인의 위 상이(원상병명)를 정기휴가중 본가로 귀가하다가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하여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9. 관련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중 공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휴가․외출․외박허가 등의 요건은, 그 재해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에 의한 것으로 목적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왕복하여야 하는 데, 무엇이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인지는 지리적, 시간적, 경제적인 사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사회통념에 따라 정하여질 수 밖에 없고, 다만, 휴가 도중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행이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1995. 11. 14.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정기휴가를 허가 받은 뒤 휴가기간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것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상의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발생한 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의 1995. 12.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좌측고관절후방탈구,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 좌측 상완골 외과골절, 타과적 문제(구강외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속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감기몸살로 인하여 목적지로 가는 시간이 길어졌을 뿐이고 다른 일로 이탈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입은 상이는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상이로 보아 공상군경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를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동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한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의 2-10은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군인이 휴가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무부 ○○교도소 제○○경비교도대로 전입되어 복무중 정기휴가를 받고 자택이 있는 여수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으나, 청구인은 휴가가 시작된 지 7일째 되는 날에 가서야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목적지인 ○○로 출발하였는 바, 청구인이 아무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목적지로 향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휴가가 시작된 후 사회통념상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목적지로 향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면 청구인은 이미 목적지로 향하는 순리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사적 행위의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목적지로 향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지체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는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이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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