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1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94-3 ○○연립 2-1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7. 17. ○○지구 전투에서 왼팔과 우 대퇴부에 총상을 입고 개인병원에서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6월 25일 △△에서 출발하여 □□에 도착한 날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7월 16일 -18일 사이의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였고, 충청북도 ◇◇의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 지역은 이미 인민군이 점령하여 불가피하게 ◇◇의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후 부대에 복귀하기 위하여 리어카를 타고 3일 걸려 서울 ○○가 오○○ 형님집까지 왔다가 부대의 위치도 모르고 연락방법도 없어서 복귀를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인 바, 지금도 X-ray를 촬영하면 이물질이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외 한○○과 1950년 7월 10일경 충청북도 ○○군에서 우연히 만나 몸조심하고 제대 후 집에서 만나자고 한 기억이 있는데 청구인이 1950. 6. 25. 전역했다고 하는 병적증명서는 믿을 수 없는 점, 청구인과 함께 입대한 위 한○○은 청구인이 1950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지구에서 전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12. 30. 입대하여 1950. 6. 25.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군번은 ‘○○’로, 입대일자는 없고, 제대일자는 ‘1950. 6. 25.’로, 비고란에는 ‘원본의 미비로 보완(작성)함(작성일자 1972. 9. 1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2. 2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우측 대퇴골 부정유합 단축, 외반변형, 우측 대퇴부 이물질”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경위는 “1948. 12. 30. 입대 후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0. 7. 17. 왼팔, 오른 다리 총상으로 ◇◇개인의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1. 8. 2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측 대퇴골 부정유합 단축, 외반변형, 우측 대퇴부 이물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 병명으로 2001. 8. 21. 본원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검사상 상병명이 확진되었으며(단축 약 7cm, 외반변형 약 30゚), 이는 이물질의 상태로 보아 총상에 의한 손상인 것으로 추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한○○의 2002. 7. 2.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은 1948. 12. 30.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6․25 전쟁이 발발하여 1950. 7. 16. - 18. 경북 □□지역에서 북괴군과 전투를 한 사실이 있으며, 동 전투에서 피아가 정신없이 총을 쏘아댔는데 얼마 있다가 후퇴명령이 있어 후퇴를 하게 되었고, 중대전원이 집합하여 인원점검을 해보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이지 않았고, 옆 동료로부터 청구인이 실종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4.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0.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우측 대퇴골 부정유합 단축, 외반변형, 우측 대퇴부 이물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1950. 6. 25.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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