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107 15/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 여단장 부인의 정신적 괴롭힘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9.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2. 3. 17.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 건강한 상태로 1987. 2. 6. 육군에 입대하여○○여단장 사택관리병으로 근무중 여단장 부인의 정신적 괴롭힘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89. 5. 11.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하다가 의병전역하게 된 것인 바, 여단장 사택관리병으로 근무를 한 것도 군 복무이고, 여단장 부인에게 정신적 괴롭힘을 받게 된 것도 군복무로 인한 것이므로 여단장 부인의 정신적 괴롭힘에 의하여 발병한 ‘정신분열증’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입대하여 여단장 부인의 정신적 괴롭힘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전문가의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과 청구인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할 만한 외상이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정도의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2. 6. 입대하여 1989. 8. 11.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적기록표의 입원기록에 의하면 입원일자는 “1989. 5. 11.”로, 퇴원일자는 “1989. 8. 11.”로, 상이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은 “○○병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9. 3.”로, 상이장소는 “숙소”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89년 3월 제○○여단 근무중 정신적인 고통으로 후송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89. 5. 11. 병상일지에 의하면 “여단장 숙소운전병으로 근무. 숙소에서 사모님에게 계속 꾸중듣고 stress up. 약 1개월 전부터 코에서 이상한 냄새. 잠도 잘 못 자고(하루에 3-4시간). 약 3일전부터 환청(+)”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의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상기자는 입원 1개월 전부터 이인증, 현실감 상실, 불면 등이 나타났고, 입원 3일전부터 환청을 호소, 입원 당일에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누가 우리 차를 뒤따라온다’고 생각하여 전혀 엉뚱한 곳으로 운전한 후 ‘이제 안전하다’ 운운하며 횡설수설. 1989. 5. 11. 본원에 입원함. 입원 당시 환청, 관계망상 및 피해망상, 관찰망상이 있어 현재까지 치료한 결과 다소의 호전은 보이나 여전히 관계망상 및 피해망상은 남아있는 상태로서, 향후 군생활은 힘들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를 상신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신체등급은 “5급”으로, 보상급수 및 보훈급수는 “해당무”로, 재심의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신청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정신질환은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 3. 17.에 이 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여단장 부인의 정신적 괴롭힘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고, 병적기록표 및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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