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3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충청남도 ○○시 ○○읍 ○○리 596 ○○아파트 107-1303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8.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포탄을 운반․설치하다가 상이(원상병명 : 우상박골 외과 부전유합 및 내반변형, 현상병명 : 우측주관절 상완외과골절 불유합상태, 우측주관절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우측주관절 부분강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동료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입대전 외상(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후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악화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상이(원상병명)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어릴 때 골절상을 입은 팔꿈치 부위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기록은 사실이 아닌 바 이는 고교시절의 생활기록부상의 신체등급(1급)과 징병검사시의 신체등급(갑종 1급)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는 점, 우측팔에 주관절 골절상을 입었다면 정상인과 똑같이 훈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수류탄을 던질 수 없었을 것이나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훈련에 참가하여 완전군장으로 구보는 물론 수류탄을 던지기도 한 점 등으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상인처럼 힘이 있었던 팔이 탄약운반중 무리한 힘을 쓰다가 더이상 힘을 쓸 수 없는 팔이 되었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사고경위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생활기록부, 병상일지, 장애진단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8.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2. 1. 16.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이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상박골 외과 부전유합 및 내반변형”으로, 현상병명은 “우측주관절 상완외과골절 불유합상태, 우측주관절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우측주관절 부분강직”으로, 상이경위란에 1981. 8. 10. 입대후○○부대 소속으로 훈련중 1981년경 우측주관절 상완외과골절, 척골신경마비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고등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신체발달상황 체력란에 1학년때 “3급”, 2학년때 “2급”, 3학년때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상박골 외과 부전유합 및 내반변형”의 진단으로 1981. 12. 4.부터 1982. 1. 16.까지 육군 제○○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상박골 외과 부전유합 및 내반변형”의 질병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동료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입대전 외상(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입대후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악화된 것을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1. 8.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1)우측주관절 상완외과골절 불유합상태, 2)우측주관절 지연성 척골신경마비, 3)우측주관절 부분강직”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란에 2001년 8월 2일 현재 상기 상태로 확인되며 경과관찰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상박골 외과 부전유합 및 내반변형”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외상력 또는 발병경위에 대한 특별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 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군입대 후 훈련 중에 “우측주관절 상완외과골절, 척골신경마비”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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