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북도 ○○군 ○○면 ○○리 156-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1. 1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이던 1957.4.경 구보훈련 중 옆에 가던 동료가 넘어지면서 메고 있던 무반동총이 청구인의 좌측 하퇴부에 떨어져 상처악화로 인해 “좌 하퇴부 농양 봉와직염, 좌 배골 골수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다는 이유로 2001.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1. 18.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훈련기간 동안 구보훈련을 받던 중 옆에 가던 동료병사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그가 메고 있던 무반동총이 청구인의 좌측 하퇴부에 떨어져 상처를 입고 소속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상처부위가 심하게 부어 오르고 농양이 생기는 등 병세가 악화되어 같은 해 4. 11.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좌 하퇴부 농양 봉와직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1957. 7. 3.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청구인의 상처가 악화되어 “좌 배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1958. 3. 16.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 교육훈련을 받다가 입은 부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8. 3.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농양 봉화직염, 좌측 배골 골수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비골 절제술 상태”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57. 1. 18. 입대 후 제2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 57. 4.경 좌측 하퇴부 부상으로 ○○육병,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57. 4. 15. ○○육병입원, 57. 7. 3. △△육병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7. 4. 11. ○○육군병원에서 “좌 하퇴부 농양 봉와직염, 좌 배골 골수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57. 7. 3.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2.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좌 하퇴부 농양 봉와직염, 좌 배골 골수염”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교육훈련기간 중 구보훈련을 받다가 옆에 가던 동료병사가 발을 잘못 디뎌 넘어지면서 그가 메고 있던 무반동총이 청구인의 좌측 하퇴부에 떨어져 생긴 상처로 인해 “좌 하퇴부 농양 봉와직염, 좌 배골 골수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유나 외상 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