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599-1 ○○ B-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4. 7.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년 9월경 포다리를 접는 과정에서 무리한 충격으로 허리를 다쳐 사단의무대를 경유하여 광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87. 2. 1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상시기를 1986년 9월경이라고 진술한 것은 청구인의 오류이며 실제로는 1985년 9월경 자대 ATT훈련을 받다가 포다리를 접는 05500 - 1 과정에서 허리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점, 입대전에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신체검사에서도 정상으로 나온 점, 현재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점, 전역상신서에도 1985. 12. 5. 훈련도중 무거운 포를 들다가 척추궁 협부 결손상(요추뼈에 골절)을 입은 사실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7. 4. 육군에 입대하여 1987. 2. 13.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6년 9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제5요추 척추부 후궁 결손”으로, 현상병명은 “1)요추 염좌, 2)수핵탈출증 의증, 3)요추 척추궁 협부 결손 수술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병제○○사단 포병○○대대장의 1986. 4. 1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은 “1985. 12. 5.”로, 병명은 “척추궁 협부 결손”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이 성실히 근무하 여 오던 중 몇 차례 외진이 실시되고 자대 입실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통증을 느껴 1986. 4. 9. △△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척추궁 협부 결손으로 4주 이상 진단되어 후송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분리증(양측성, spondylolys L5,1986. 4. 20. 및 1986. 5. 12. 진단)”으로, 입원일은 “1986. 4. 19.”로, 수술일은 “1986. 9. 29.”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86. 4. 19.자 임상기록에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없이 허리에 통증이 있어 1985년 12월경부터 사단의무대에서 가료를 받았다는 내용, 1986. 5. 9.자 전원상신서에 제5요주 후궁협부 결손(양측성)으로 입원하였으며 향후 장기간의 치료가 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원을 상신한다는 내용, 1986. 5. 12.자 임상기록에 청구인이 1985년 8월경 훈련중 포를 들다가 다쳤다는 내용, 1987. 1. 31.자 전역상신서에 1985. 12. 5. 훈련중 무거운 포를 들다 실수로 척추궁 협부 결손상을 입어 입원하였고 1986. 9. 29. 배후측면 골 융합술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5.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없이 1985년 12월경부터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군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1. 10.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추 염좌, 2)수핵탈출증 의증, 3)요추 척추궁 협부 결손 수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외 김△△의 2002. 6. 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1984. 7. 1.부로 선임부사관으로 보직을 받아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자로서 1985년 9월 초순경 청구인이 연대 통제하 포대시험 수검중 청구인이 가신을 들다가 갑자기 주저앉은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김□□의 2002. 6. 4.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83. 2. 4.부로 포대선하로 보직을 받아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자로서 1985년 9월초 포대시험 기간에 청구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척추분리증으로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척추 후궁의 협부에 결손이 있는 증상인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이상이나 오랜 기간 동안의 작은 외상의 반복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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