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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741-2 ○○맨션 가-20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좌안면부 및 우측경부 관통상, 우측 설하신경마비, 치아 상실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2. 16.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쟁이 발발한 후 조부모가 처형된 뒤 고향이 수복되자 원수를 갚기 위하여 바로 전투경찰에 참여하여 공비와 싸우다가 적의 총탄에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당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진술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11.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용일과 퇴직일은 모두 “불상”으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설하신경마비, 좌측 안면부 및 우측경부 관통상흔, 치아상실”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5. 청구인이 의용경찰로서 전투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2. 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외 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비와 싸우다가 총알이 왼쪽 얼굴에서 목으로 관통하는 중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강○○의 2001. 11. 15.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강○○는 부상을 입고 누워 있는 청구인을 보니 왼쪽 뺨으로 총탄이 들어가 오른쪽 목으로 관통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좌안면부 및 우측경부 관통상, 우측 설하신경마비, 치아 상실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의용경찰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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