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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면 ○○리 8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상이(현상병명 : 이물질, 흉곽부 좌측)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3. 24. 육군○○훈련소에 훈련병으로 입소하여 소정의 훈련을 마치고 보병 제○○사단 제○○연대에 소속되어 복무중 1951. 6. 26. 02:00경 금성전투에서 적의 소총 실탄에 좌측 흉부를 맞아 실신한 것을 전우들이 부축하여 연대 의무중대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후일 춘천□□병원과 원주□□병원을 거쳐 대구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1951. 8. 12.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전투 당시 입은 부상으로 실탄 탄두를 제거하지 아니하여 후유증세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전상을 입증할 옛전우들은 모두 전사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제대증서, 6․25당시 제○○연대 전투상황(민원답변), 인우보증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8. 12.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이물질, 흉곽부 좌측”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1951. 3. 2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1. 6. 25. 좌측 어깨 및 좌측 겨드랑이 파편상이로 ○○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3. 24. 입대하여 같은 해 7. 6.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해 8. 12.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4. 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의병제대자로 군복무시 전투중 좌흉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도 부상 당시 같은 연대 소속이 아니어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져 적격한 인우보증인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21.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1951년도 당시 ○○사단 □□연대 소속이었던 청구외 손○○은 청구인이 1951. 3. 24.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1951. 4. 28. ○○전투에서 흉부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1951년 5월경 춘천 등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1951년 8월경 전역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3.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이물질, 흉곽부 좌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병명으로 외래에서 일반방사선 촬영 소견상 좌측 흉근하부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흉곽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된다. (2)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이물질, 흉곽부 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엑스레이 사진상 청구인의 좌측 흉곽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6.25 전쟁기간 중이던 1951. 3. 24.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같은 해 7. 6. ○○육군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해 8. 12. 의병제대한 점, 1951년도 당시 같은 사단 소속이었던 청구외 손○○이 비록 청구인의 부상일자에 관하여는 정확히 일치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전투에서 흉부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구전투에서 상이(이물질, 흉곽부 좌측)를 입었다는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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