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서울특별시 ○○구 ○○가 623-4 ○○여관 5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10. 13. 경상남도 ○○읍에서 택시를 타고 발령지인 서남지구전투경찰사령부가 있는 남원으로 가던 중 ○○군 내 ○○산 중턱에서 공비의 습격을 받고 우하복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0.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56. 10. 14. 택시를 타고 부임지로 가다가 공비로부터 습격을 받고 우측 하복부에 관총상을 입은 후 ○○시에 있는 동소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음날 ○○시 ○○동 소재 ○○외과의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다친 사실이 행정상으로 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5ㆍ16 직후 ○○경찰서로 발령을 받은 후 1972년 2월경 몸에 통증이 심하고 안질이 나빠서 퇴직을 하였는 바, 1990년 초에 거의 실명 상태가 되고 고통만 계속 심해져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경력증명서를 받아 본 결과 총상을 입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알게 되어 인우보증인으로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고 청구인을 면회 온 순경 김○○를 찾았으나 자살을 하고 없었고, 당시 택시 운전기사 이○○가 청구인을 병원까지 태워줬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부임지로 가다가 총상을 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인의 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및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4. 6. 순경으로 임용되어 1972. 4. 13. 경사로 의원 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0. 9.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하부 요추부 총상 후증→총탄제거술 후 상태(본인진술)" 및 "1960년대 초 총상병력이 있고 파편제거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고 하며, 하부요부에 피부 반흔이 있는 상태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경찰청장은 2002. 12. 16.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공비의 습격"으로, 현상병명은 "하부 요추부 총상 후증→총탄제거술 후 상태(본인진술)"로, 상이경위는 "1956. 10. 13. 경상남도 ○○경찰서로 발령받고 부임지로 가던 중 경상남도 ○○군 ○○읍 뒷산에서 전라북도 ○○군 방향으로 가다가 매복해 있던 공비의 습격을 받아 상이를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 첨부"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경찰청에서는 당시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 및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2003. 1. 30. 이를 통지하였다. (마) 인우보증인인 이○○의 2003. 8. 20. 경위서에 의하면, 당시 택시운전기사로서 ○○읍에서 경찰관 2명을 태우고 남원을 가던 중 지리산 중턱에서 공비의 습격을 받았고 그 중 황○○이가 우측 하복부 관총상을 입었으며, 택시를 전속력으로 달려 남원에 있는 외과의원에 응급처치를 해달라고 하였고 그 후 광주로 가서 앰블런스를 불러서 환자를 마산으로 보냈다고 한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경찰관 임무 수행 중에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당시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이○○가 인우보증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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