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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남도 ○○군 ○○읍 ○○동 913-30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급자의 구타로 목과 허리 등에 상이(현상병명: 경추 후간판 강대증 퇴행성 디스크 제5-6 경추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제4요추 후성분리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활동성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같은 고향 출신의 동료에게 비밀휴가증을 주었던 일로 인사장교에게 양 어깨, 목, 허리 등을 구타당하고 대구제○○육군병원 내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입영 당시 훈련소에서 신체검사를 갑종으로 합격한 건강한 상태였던 점, 청구인의 병상기록에 4년전 결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기록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개인병상기록카드, 전공상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5. 11. 20.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의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5년 8월”로, 원상병명은 “폐결핵 활동성 경도”로, 현상병명은 “1)경추 후간판 강대증(퇴행성 디스크) 제5-6 경추간, 2)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제4요추 후성분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5. 9. 27. “결핵폐 활동성 경도”로 초진시 진단을 받아 같은 해 10. 18.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4년 전에 결핵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그 외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로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상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활동성 폐결핵”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입원하기 4년 전에 결핵이 있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비상임위원이 결핵은 결핵균에 의하여 발병되는데 침입한 결핵균이 몸 속에서 재활성화되면서 발현되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되는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1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2. 4.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경추 후간판 강대증(퇴행성 디스크) 제5-6 경추간, 2)요추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제4요추 후성분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급자에게 양 어깨, 목, 허리 등을 구타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에서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기록이 없어 이에 관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또한 육군본부에서는 “활동성 폐결핵”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입원하기 4년 전에 결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결핵은 결핵균에 의하여 발병되는데 침입한 결핵균이 몸 속에서 재활성화되면서 발현되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되는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에서의 공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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