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충청북도 ○○군 ○○읍 ○○리 89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전차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 7. 18. 훈련평가 준비를 위한 작업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좌측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령부 평가단 War-game훈련 통제담당관으로 파견근무중이던 1996. 7. 18. 야간에 훈련 사후검토회의 준비중 왼쪽다리가 사다리 발판사이로 빠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왼쪽 다리를 다친 후 1996. 7. 19. 사령부 의무대 군의관에게 1차 진료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외진을 갔으나 무릎관절에서 피를 뽑아 검사를 하여도 잘 모르겠으니 2주후에 다시 오라고 하여 빠른 치료를 위하여 사령부 군의관의 소개를 받아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당시 같이 근무했던 전우가 위 상이경위를 증명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8. 1.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1. 중사로 정년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8. 7. 19.”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파열,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슬관절, 좌”로, 상이경위는 “훈련중 1996. 7. 19. 왼쪽무릎상이로 △△병원 치료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외래환자진료기록지(○○사령부 의무대 군의관 작성)의 1996. 7. 19.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왼쪽무릎에 부상(injury)을 입고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부상경위는 확인할 수 없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479-5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2. 1.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파열,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슬관절, 좌”로, 발병일은 “ 1996. 7. 19.”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수술적 가료를 시행한 후 물리치료 및 약물가료 한 바 현재 좌측 슬관절 동통 및 운동장해가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7.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며, 신청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청구외 이○○ 외 7인의 부상사실관련 확인서(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 사후검토회의 준비중 왼쪽다리가 사다리 발판사이로 빠지면서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 왼쪽 다리를 다친 후 1996. 7. 19. 사령부 의무대 진료 및 통합병원 외진 후에도 완치되지 않아 사령부 의무대 군의관의 소개로 민간병원에서 입원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훈련준비중 위 상이를 입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좌측무릎 전방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대 및 슬관절 파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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